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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내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1,193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 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고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가족돌봄, 건강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직원이 있나요?

 

대표님, 이제는 걱정 마세요!

단축근무 먼저 제안하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지원받아 좋은 인재 놓치지 마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필요 시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용해야 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해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연장근로는 월 1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과

월 20만원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주는 먼저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포함된 제도도입 증빙서류,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등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는 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